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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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 표결 시간, 9일 오후 3시 시작…가결 시 황교안 총리 대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오늘(9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부터 가능하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무원 인사권과 군 통수권 등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신 행사한다.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무회의도 직접 주재한다.

또 헌법재판소는 탄핵 최장 6개월 이내에 탄핵 심판을 하게 되어 있다. 총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동의하면 탄핵 결정을 선고하게 되지만 3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탄핵은 기각된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63일 만인 2004년 5월14일 헌재로부터 기각 선고를 받고 업무에 복귀했다.

백승훈 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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