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자들 거센 반발 불보듯
디지털방송 전환땐 부담 가중
케이블TV측 "항소 준비하겠다"
케이블TV사에 대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재송신료(CPS)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상파 방송사 측 주장을 인정하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8일 오전 원고인 SBS와 지역 민방이 CPS 상향조정을 골자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제기한 '공중 송신권 및 동시 중계 방송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SBS 측은 지난 2014년 케이블TV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자당 CPS를 280원으로 조정해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케이블TV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2014년 이전에는 CPS가 200원 미만 수준이었다.
SBS 측은 이와 함께 소송에서 그동안 CPS 산정에서 제외된 아날로그 케이블TV도 CPS 부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피소된 케이블TV사는 CJ헬로비전 아라·충남·강원, 현대HCN(합병 전 금호방송), 티브로드 한빛, CMB 대전, 광주방송, 푸른방송, 하나방송, 서경방송 등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판결에서 CPS 280원을 인정하면서도 아날로그 케이블TV는 CPS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날로그 케이블TV는 지상파의 직접 수신률이 낮기 때문에 관례상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케이블TV사들은 항소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케이블TV의 경우, 향후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CPS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제 지상파 방송사들은 CPS 280원은 통상사용료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일부 인터넷TV(IPTV)와 MSO를 상대로는 CPS를 430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케이블TV 관계자는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면 결국 지역 케이블TV도 400원대까지 CPS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법원이 외부 감정 결과로 나온 적정 CPS 151원~169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끼리 시청자의 피해가 없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CPS 인상은 결국 시청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원재기자 nwj@
디지털방송 전환땐 부담 가중
케이블TV측 "항소 준비하겠다"
케이블TV사에 대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재송신료(CPS)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상파 방송사 측 주장을 인정하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8일 오전 원고인 SBS와 지역 민방이 CPS 상향조정을 골자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제기한 '공중 송신권 및 동시 중계 방송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SBS 측은 지난 2014년 케이블TV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자당 CPS를 280원으로 조정해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케이블TV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2014년 이전에는 CPS가 200원 미만 수준이었다.
SBS 측은 이와 함께 소송에서 그동안 CPS 산정에서 제외된 아날로그 케이블TV도 CPS 부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피소된 케이블TV사는 CJ헬로비전 아라·충남·강원, 현대HCN(합병 전 금호방송), 티브로드 한빛, CMB 대전, 광주방송, 푸른방송, 하나방송, 서경방송 등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판결에서 CPS 280원을 인정하면서도 아날로그 케이블TV는 CPS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날로그 케이블TV는 지상파의 직접 수신률이 낮기 때문에 관례상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케이블TV사들은 항소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케이블TV의 경우, 향후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CPS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제 지상파 방송사들은 CPS 280원은 통상사용료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일부 인터넷TV(IPTV)와 MSO를 상대로는 CPS를 430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케이블TV 관계자는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면 결국 지역 케이블TV도 400원대까지 CPS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법원이 외부 감정 결과로 나온 적정 CPS 151원~169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끼리 시청자의 피해가 없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CPS 인상은 결국 시청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원재기자 n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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