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년에 최대 8번까지
전화번호 매매 적발땐 과태료

내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이 분기별 2회로 제한된다. 1년에 최대 8번까지만 번호를 바꿀 수 있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에 따르면 현재 한 달에 2회까지 가능한 번호이동은 내년 1월 1일부터 분기별 2회만 허용된다. 이는 지난 7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의 후속 조치다.

현재까지 국가자산인 전화번호를 매매하다 적발되면 번호를 회수했지만, 앞으로는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기기 분실과 스토킹 등 번호이동이 불가피한 경우는 횟수 제한이 없고, 알뜰폰 가입자는 제외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이를 골자로 이용약관에 변경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명의자 몰래 번호 변경이 이뤄지는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약관에 반영토록 했다"고 말했다.

나원재기자 n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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