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안에 제3자 뇌물죄 등 적시 202~217명 가결엔 무리 없을듯 새누리 비박 '반란표' 차단 주력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고 있다.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9일 대통령 탄핵 가부와 상관없이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일기자 eddieyou@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정당 간 갈등,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등의 고비를 거치며 힘겹게 지난 3일 출발한 '탄핵 열차'가 9일 표결을 거쳐 1차 목적지인 '가결역'에 도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국회는 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가 운명을 좌우하게 될 '표' 를 두고 야당과 새누리당 비박계는 이탈표 방지를, 여당 친박계는 '샤이 탄핵표'(숨은 찬성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200명이 필요하다. 현재 야권 표 172명에다 새누리당 비박계 30~45명을 합하면 202∼217명으로 탄핵안 가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새누리당 중립지대 의원과 초재선 중심의 친박계 일부 이탈표까지 감안하면 230명을 넘길 수도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지난 3일 탄핵안을 발의한 야권이 172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질지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상황이 표결 직전까지 유동적일 수 있는 만큼 탄핵 가결 정족수(200명)를 위해선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172명에서 한 명이라도 이탈표가 나와 부결될 경우 야권도 촛불 민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탄핵정국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 일부와 친박계의 움직임에 정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야3당이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비박계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5표 가량의 반대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비박계가 주도하는 비상시국회의 황영철 의원은 "세월호 부분이 탄핵안에 포함돼 있어 상당히 고민하는 분들이 비상시국회의 내에도 있다"고 밝혔다. 친박계에서도 "비박계 의원 중 몇몇이 그런(세월호 때문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나 비상시국회의는 현재로선 자신하는 분위기다. 비박계 한 의원은 "탄핵하라는건 민심이다. 올림머리 얘기까지 나온 판에 반대표를 던지는 간 큰 사람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친박계 '샤이 찬성표'가 탄핵 열차에 화력을 더해 줄지 여부도 관심사다. 정치원로들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했던 '4월 퇴진·6월 대선'에 동조했던 친박계 중 수도권 의원과 초·재선 의원 중 에서도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3일 232만 촛불집회, 6일 재벌 총수의청문회, 7일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모르쇠 청문회는 물론 박 대통령 올림머리 90분 폭로 등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열차표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됐다"고 '여권 부동표'를 압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에는 최순실의 인사개입 등 국정 농단 묵인 또는 개입,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및 직무 유기, 언론의 자유 탄압 등의 헌법위배 사항과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등 제3자 뇌물죄, 직권 남용, 강요죄 등 법률 위배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