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크라우드펀딩·가상화폐 투자 등 신종수법 포함
최근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해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관련 조사권을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사금융행위 신고 건수가 2013년 83건에서 2014년 133건, 2015년 253건 등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 445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유사수신행위법은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또는 출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등 신종 수법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FX마진거래와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투자 등을 사칭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했다. 아울러 원금을 보장하거나 당사자 간 약정에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던 부분도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일방적인 표시·광고 행위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했고, 불응 시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좌 조회권을 포함했다.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과 이익액의 1~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대폭 상향했다. 게다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규정도 만들었다.

금융당국은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법률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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