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최순실씨의 언니인 최순득씨와 딸인 정유라씨 등의 은닉재산을 몰수·추징할 근거를 마련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자의 가족 등이 취득한 재산에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는 개연성이 있으나 당사자가 소명하지 못하면 그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하고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추징금을 미납하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국가가 범죄자의 가족 등 제삼자가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입증하게 돼 있어서 최순실씨의 가족이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그간 추징금을 미납하고 가족·친족에게 범죄재산을 이전시켰음에도 악의를 입증하기 곤란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국민적 공분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범죄자의 가족 등이 취득한 재산에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는 개연성이 있으나 당사자가 소명하지 못하면 그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하고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추징금을 미납하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국가가 범죄자의 가족 등 제삼자가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입증하게 돼 있어서 최순실씨의 가족이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그간 추징금을 미납하고 가족·친족에게 범죄재산을 이전시켰음에도 악의를 입증하기 곤란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국민적 공분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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