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표결 D-1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 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탄핵 이후 로드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6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보면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버티기'를 선택함에 따라 정국이 대혼란으로 빨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복잡한 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도 변론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원활한 심판 절차 진행을 위해 강력한 증거조사 권한은 보장된다. 증거조사를 위해 당사자와 증인을 신문하거나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진 문서나 장부, 물건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는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헌재는 대체로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재의 결론은 둘 중의 하나다. 변론과 증거조사를 마치면 헌재는 대통령의 파면이나 탄핵소추 기각을 결정하게 된다. 선고 과정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다.

청와대는 탄핵 가결로 박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을 가정한 구체적인 지침을 세우지 않았으나, 정책담당 수석실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방안을 내부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도 바빠졌다. 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총리실은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한 고건 전 총리의 행보를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국방과 치안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챙겨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고 전 총리는 지난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조짐을 보이자 가장 먼저 전군에 지휘경계령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한편 헌재의 탄핵 결정이 늦어져 황 총리 체제가 최장 8개월까지 이어지고 국정마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거국 내각을 밀어붙이지 못한 야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 이후 국정책임이 커지게 될 야당의 위기 수습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 선거 구도도 급변할 수 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상황이 도래가 됐으니 야권에 당연히 정권이 갈 것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를 어떻게 잘 지켜가야 할 것인지 까지 생각할 것"이라며 "혼란한 상황에서 나라를 안정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이 과연 누구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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