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무혐의처분 체면 구겨
ICT분야 전문적 대응 역량 ↑
표준필수특허 합리적사용보장
FRAND 원칙 감시 역할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특허괴물'과 맞설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부터 '지식산업감시과'가 시장감시국 산하에 새로 만들어진다. 현재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이 마련됐고, 조만간 총리령을 통해 직제 시행규칙을 마저 마련해 운영에 들어간다. 5명을 충원하는 등 총 7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그동안 ICT와 제약, 바이오 등 신산업은 서비스산업감시과에서 맡아 왔다. ICT 분야의 경우 전담팀을 따로 구성해 글로벌기업의 관행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해왔는데, 이를 정식 과로 확대 개편하고 제약과 바이오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ICT 전담팀은 지난 2014년부터 SAP, 오라클, 퀄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는 당시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ICT 분야에 대한 집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글로벌기업의 '갑질' 관행에 대한 지적과 제보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후 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꾸준히 관심을 보인 끝에 이번 확대 개편이 이뤄졌다.

SAP에 대해 공정위는 2014년 10월 고객사에 대한 부분해지 금지, 협력사에 대한 임의해지 조항 설정 등을 지적하며 이를 시정하도록 해, SAP로부터 이를 해소하는 동의의결 조치를 도출했다. 하지만 올 4월 발표한 오라클의 '끼워팔기' 논란에 대해서는 실체를 잡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체면을 잔뜩 구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하는 지식산업감시과는 퀄컴에 대한 조사 마무리와 함께 특허와 관련된 각종 화두를 해소할 임무를 맡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 분야에서는 표준필수특허와 관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FRAND(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특허기술사용조건 확약)'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역할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특허 보유자가 특허를 사용하려는 후발 사업자를 상대로 갑작스런 판매금지청구를 제기하거나, 특허권자가 기술표준 선정 이후에 갑자기 과도한 특허료를 요구하는 이른바 '특허괴물'에 대한 대응도 요구된다.

이밖에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약 특허 만료 후 거대 제약사가 복제약 출시를 늦추기 위해 타 제약사에 대가를 제공하는 '역지불합의(Pay for Delay)'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ICT 분야 등에서 나타나는 소모품·부속품 시장(애프터마켓)의 독점 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공정위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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