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는 위조한 유명 대기업의 세제를 정품으로 속여 제조·유통시킨김모(43)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제조업자인 김모씨 등 제조책은 충북 옥천읍에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2012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짝퉁 세제 172만여점(정품시가 201억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키다 검거됐다.

특사경 조사결과 김씨는 CJ, LG, 애경 등 국내 유명 대기업의 상표를 도용한 가루세제, 액체세제, 섬유유연제 등 짝퉁 세제를 제조해 유통업자에게 공급했다. 특히 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세척 성분인 계면활성제와 표백성분인 과탄산염 함량을 각각 정품보다 10%, 22% 적게 넣는 등 세탁력이 떨어지는 불량 세제를 만들었다.

유통업자들은 방문판매를 통해 가짜 세제를 유통시켰다. 유통업자인 송모(34)씨는 김씨에게 짝퉁 세제를 공급받아 전북 부안의 유통창고에 보관해 놓고 전북 일원의 고아원, 양로원, 어린이집 등에 공급했으며, 손모(43)씨는 경기도 하남에 유통창고를 차려놓고 수도권 일원에서 방문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마치 유명 대기업의 정품 세제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켰다.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충북 옥천의 제조공장과 경기 하남·전북 부안의 짝퉁 세제 유통창고 2곳을 압수수색해 짝퉁 CJ세제 1만5000여점(정품시가 2억원 상당), 포장지 및 라벨 9만7000여점 등 11만 2000여점을 압수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위조상품 단속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짝퉁 세제를 제조 유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옥천 소재 김모씨의 가짜 세제 제조공장의 모습.  특사경 제공
짝퉁 세제를 제조 유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옥천 소재 김모씨의 가짜 세제 제조공장의 모습. 특사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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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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