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국내법상 잊힐 권리의 보호범위(손현 연구위원 등)'를 주제로 법제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문서에서 연구원은 누군가 포털사이트 내 연관검색어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할 경우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EU처럼 '잊힐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명예훼손 침해에 해당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관검색의 경우 포털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작하는 것이 아닌 자체 로직에 따라 완성되기 때문에 검색엔진을 통한 검색결과에 대해 연관검색어 삭제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구자는 국내법상 소위 '잊힐 권리'인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 가이드라인'에 대해 '검색결과 배제'를 통해 현재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고, '잊힐 권리'를 본격적으로 법제화하여 강화하기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율규율 방식이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가이드라인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요청자가 해당 사이트를 탈퇴했을 경우 이미 개인정보가 폐기되었으므로 해당 게시글 작성자와 요청자가 동일인물인지 정보확인이 어렵고, 비실명 기반의 서비스는 본인 입증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다. 검색어 결과 배제 요청이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검색어 요청이 많아지면 검색어가 다시 노출 될 수 있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며, 국외 사업자는 블라인드 기능이 없으므로 검색배제(DB Cash만 삭제)로 처리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손현 연구위원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까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삭제·차단 할 수 있을 정도의 '잊힐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며 "이는 '잊힐 권리'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법적 보호 수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문서에서 연구원은 누군가 포털사이트 내 연관검색어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할 경우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EU처럼 '잊힐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명예훼손 침해에 해당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관검색의 경우 포털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작하는 것이 아닌 자체 로직에 따라 완성되기 때문에 검색엔진을 통한 검색결과에 대해 연관검색어 삭제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구자는 국내법상 소위 '잊힐 권리'인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 가이드라인'에 대해 '검색결과 배제'를 통해 현재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고, '잊힐 권리'를 본격적으로 법제화하여 강화하기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율규율 방식이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가이드라인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요청자가 해당 사이트를 탈퇴했을 경우 이미 개인정보가 폐기되었으므로 해당 게시글 작성자와 요청자가 동일인물인지 정보확인이 어렵고, 비실명 기반의 서비스는 본인 입증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다. 검색어 결과 배제 요청이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검색어 요청이 많아지면 검색어가 다시 노출 될 수 있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며, 국외 사업자는 블라인드 기능이 없으므로 검색배제(DB Cash만 삭제)로 처리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손현 연구위원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까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삭제·차단 할 수 있을 정도의 '잊힐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며 "이는 '잊힐 권리'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법적 보호 수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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