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7일 대한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23명의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사용액의 환수, 비위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수사 의뢰 조치했다.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전 축구협회장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 사이 3회에 걸친 해외출장에 부인을 동반하고 3000만 원에 달하는 부인의 출장비용을 협회 공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A씨와 자문 계약을 한 축구협회는 A씨가 비상근 임원임에도 보수성으로 매월 500만 원을 17개월간 지급하고 차량과 전담기사를 제공하는 등, 총 1억 44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 계약 기간 동안 A씨의 자문 실적은 없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또한 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18명은 유흥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방, 피부미용실, 골프장, 백화점, 주유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1496회에 걸쳐 2억여 원을 사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직원의 채용 시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6명을 비공개로 특별 채용을 하고 이 과정에서 8급 채용대상자를 7급으로 채용한 사실과, 부양가족이 없는 직원에게 1500만 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계기로 축구협회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축구협회에 자정 및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비위와 관계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당사용 금액의 환수, 징계 조치 및 수사 의뢰를 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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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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