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일 직전 1년간 1회 이상 과적 이력(올해 1월 1일 이후 과적 위반부터 적용)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39조의 과적 위반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그간 고속도로에서 과적차량으로 적발되면 도로법 규정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도로공사는 도로파손과 대형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과태료 외에도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벌점과 벌금이 부과되도록 경찰관서에 고발할 계획이다. 과적차량 운전자에 대해선 벌점 15점과 벌금 5만원이 부과된다.
과적 화물차는 제동거리 불량ㆍ타이어파손ㆍ화물 낙하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며 고속도로 포장ㆍ구조물에 피해를 줘 매년 531억원의 보수비용을 발생시킨다.
고속도로에서 단속되는 과적차량 중 31.3%가 1년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화물차 통행량은 고속도로 전체 통행량의 7.3%에 불과하지만 화물차 관련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의 58.7%를 차지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과적차량은 무게중심이 높아 차량의 전복 가능성이 있고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차량의 제동길이가 길어져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달리는 시한폭탄'으로 불리기도 한다"며 "이번 조치로 과적차량 운행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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