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행…다른 법안과 형평성 맞춰 개정
약사법 위반 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기존에는 약사가 복약 지도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만원 또는 휴업·업무재개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등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해도 과태료가 많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같은 규정을 반복해 어기면 3번까지 과태료가 무거워지며 최대 과태료는 100만원이다.
복지부는 "위반행위가 반복되면 과태료가 무거워지는 다른 법안과의 형평성을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의 공무원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공무를 위해 방문할 경우, 방문·조사의 목적, 기간, 담당자의 이름 등이 들어간 신분증과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된 약사법은 30일 시행된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약사법 위반 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기존에는 약사가 복약 지도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만원 또는 휴업·업무재개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등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해도 과태료가 많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같은 규정을 반복해 어기면 3번까지 과태료가 무거워지며 최대 과태료는 100만원이다.
복지부는 "위반행위가 반복되면 과태료가 무거워지는 다른 법안과의 형평성을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의 공무원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공무를 위해 방문할 경우, 방문·조사의 목적, 기간, 담당자의 이름 등이 들어간 신분증과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된 약사법은 30일 시행된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