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 먼저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매매' 사실을 꼭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이 같은 과정이 없어 개인정보가 몰래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업체나 인터넷 쇼핑몰 등 사업자가 사용자 개인정보의 제삼자 제공 동의를 받을 때 이 정보를 마케팅 회사 등 제3자 판매 시 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올 8월 롯데홈쇼핑은 이처럼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무단으로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사실이 방통위에 적발됐지만, 일부 사용자에게서 '제3자 제공 동의'를 못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제재를 받아 제도적 미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또 제3자 동의를 한 이후에도 당사자가 원하면 개인정보의 처리를 중단하도록 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처리정지 요구권'도 신설했다.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제삼자 제공 동의를 했더라도 이후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영리 등 목적을 위해 제공 받는 사람도 제재하는 벌칙 조항과, 외국으로 옮겨진 개인정보가 또다른 국가로 재이전될 때 종전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조처를 해야 한다는 원칙도 명시했다. 방통위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필요 시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령권'도 신설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위치정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택배 드론(무인기) 등 기기의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에 대해 종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했다. 또 위치기반사업을 하려는 스타트업(신생 벤처)이 사업 신고 때문에 서류를 만드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호·소재지 등 정보만 방통위에 보고하면 신고 절차를 면제해주는 '신고간주제'도 도입했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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