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이 최초로 시행하는 위험작업 거부권 제도는 협력기업 작업자가 작업 전에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요인이 해소되도록 요청한 뒤 위험요소가 제거되면 작업을 진행하는 제도다.
중부발전과 상주 협력사 5곳은 위험작업 거부권 제도 서약을 했다. 또 중부발전 사업소 대표 8개팀이 참가한 위험성 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도 열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은"회사 창사 이래 가장 많은 발전소 건설 공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전의식이 필요한 시기"라며 "위험작업 거부권 시행으로 인해 협력기업과 중부발전 직원 모두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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