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 두번째)이 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정유라씨의 출신 학교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정유라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 조치하고, 정씨에 대한 특혜 의혹 관련자 12명 전원에 대해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고교 졸업도 취소 결정을 받았다.
5일 서울시교육청은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수업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로 정씨의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감사 결과, 정씨가 3학년이었던 2014년에 공결 처리를 받은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대한승마협회 공문에 적힌 훈련 내용 가운데 2014년 3월 24일부터 이뤄진 62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2014년 7월 1일부터 43일간의 2014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정씨가 3학년 한해 동안 최소 105일을 무단결석해 졸업 요건인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결 처리된 141일 가운데 105일을 제외한 나머지 36일도 출석을 대체하는 보충학습에 대한 분석 결과, 근거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교육청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청담고에 정씨의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정정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우수상 등 정씨가 재학 중 받은 수상 내역도 삭제된다.
이와 더불어 교육청은 최씨 모녀를 비롯해 정씨에게 학사·출결관리, 성적처리, 수상 등에서 특혜를 준 청담고 전 교장, 체육교사, 담임교사 등 청담고 관계자 7명과 정씨의 출신 중학교인 선화예술학교의 1∼3학년 담임 등 총 12명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이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허위 공문서까지 동원해 학교를 기만하고 공교육을 능멸한 전대미문의 교육농단을 사전에 막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교육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