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딩교육이 초·중·고교에서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코딩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기 위한 코딩교구 관련 특허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 코딩은 C언어, 자바 등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 로봇제어 프로그램이나 모바일앱 등을 만드는 작업으로, 소프트웨어(SW)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10월까지 출원된 코딩교구 분야 특허출원 건수는 모두 58건에 달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건이던 것이 2014년 6건으로 늘어난 뒤 2015년 21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블록형 코딩교구와 장치형 코딩교구 분야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블록형 코딩교구는 유아나 어린이도 쉽게 코딩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컴퓨터언어를 레고블록이나 낱말카드 같은 완구로 형상화한 것으로, 전체 출원의 19%를 차지했다. 장치형 코딩교구는 기어박스, 구동장치, 제어부 등 각종 부품이 모듈화돼 있어 코딩 명령을 수행하는 다양한 로봇 등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한 것으로, 43%를 차지했다. 장치·블록형 혼합형 코딩교구는 17%에 달했다. 이런 코딩교구를 이용하면 코딩 명령을 수행하는 로봇 등 장치의 움직임으로 코딩 결과를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코딩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재미를 높일 수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한덕원 특허청 사무기기심사과장은 "스크래치, 아두이노 등 오픈소스를 활용해 제품을 개발할 경우 특허권을 획득하더라도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특허권이 제약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며 "코딩교구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코딩 교구 관련 특허 출원과 제품 출시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