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지원제' 7개월간 시행
318만여명 대상 혜택 추정
완성차업계, 판촉경쟁나서
[디지털타임스 노재웅 기자] 10년이 넘은 경유차를 교체하면 최대 143만원을 할인받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가 5일부터 시행한다. 정부의 대책 발표가 있은 지 5달여 만이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두 달 안에 새 차를 사면 개소세를 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개소세율 5.0%→1.5%)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량을 싸게 살 수 있다. 정부는 약 318만명을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도는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약 7개월간 시행한다.
완성차 업계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구체적인 할인 판촉 프로그램 준비에 착수했고, 연말 대대적인 할인을 활용하면 많게는 400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대·기아차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오닉, 쏘나타, 그랜저, K5, K7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할 경우에는 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르노삼성차와 한국GM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에 맞춰 개소세 추가 할인을 해줄 예정이다. 르노삼성은 정부의 개소세 70% 감면 이후 남는 30%를 자체적으로 지원해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개소세를 완전히 면세받는 혜택을 보도록 할 예정이다.
노재웅기자 ripbird@
318만여명 대상 혜택 추정
완성차업계, 판촉경쟁나서
[디지털타임스 노재웅 기자] 10년이 넘은 경유차를 교체하면 최대 143만원을 할인받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가 5일부터 시행한다. 정부의 대책 발표가 있은 지 5달여 만이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두 달 안에 새 차를 사면 개소세를 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개소세율 5.0%→1.5%)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량을 싸게 살 수 있다. 정부는 약 318만명을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도는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약 7개월간 시행한다.
완성차 업계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구체적인 할인 판촉 프로그램 준비에 착수했고, 연말 대대적인 할인을 활용하면 많게는 400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대·기아차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오닉, 쏘나타, 그랜저, K5, K7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할 경우에는 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르노삼성차와 한국GM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에 맞춰 개소세 추가 할인을 해줄 예정이다. 르노삼성은 정부의 개소세 70% 감면 이후 남는 30%를 자체적으로 지원해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개소세를 완전히 면세받는 혜택을 보도록 할 예정이다.
노재웅기자 rip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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