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경제계가 금융부문의 규제 해소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통화유통속도 하락요인인 은행창구 예대율규제, 상해보험·자산관리상품 가입계약 대면·서명규제, 손절매할 때 20년째 과세하고 있는 증권거래세 등 20개 과제 개선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낡은 제도의 대표적 사례로 은행창구 예대율규제를 꼽았다. 은행은 예금수신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한 총량규제를 받는데, 이 때문에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과 중소기업 등은 뒷순위로 밀려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의는 또 예대율규제 때문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되면서 시중 유동자금은 넘치는데 기업과 가계에는 돈이 잘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에 따르면 은행이 조달한 자금 중 예금수신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7.5%(2015년 말)에 불과하며, 예대율 100% 규제 등 자금순환 경색요인 때문에 통화유통속도는 2005년 0.90에서 2015년 0.69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상의는 아울러 상해보험과 자산운용상품 등을 계약할 때 아직도 구시대적 대면계약, 종이서류 서명의무가 남아 있어 핀테크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계약자와 대상자(피보험자)가 다른 제3자 명의보험에 가입할 경우 서면 서명만 인정되며, 전자서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 상해보험을 들 때 청소년에게 익숙한 인터넷이나 태블릿 PC 대신 굳이 서면으로 작성하는 불편과 비효율을 겪어야 한다.

상의는 이와 함께 20년째 중과세되고 있는 증권거래세의 인하도 주문했다. 현재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는 매도대금의 0.3%를 증권거래세로 물리고 있는데 대다수 선진국은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상의는 이밖에 은행의 이동점포 판매상품에 대한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 증권사 자본비율규제를 순자본비율(NCR)제도로 일원화, 보험사 IFRS17(국제회계기준) 애로 해소, 카드사 비대면영업 제한완화 등 총 20개 과제를 건의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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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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