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자본 확충 위해 필요
야당 추진에 국회통과 가능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대안으로 특례법 제정이 급진전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해 온 야당 의원들이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1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특례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두 의원은 특례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율체계를 별도로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산업자본의 의결권 주식보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지만 특례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예외적으로 지분율을 최대 34%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례법 제정은 은산분리 원칙의 완화가 일반은행에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고 정기적 인가요건 재심사, 법률 위반사항 국회보고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특수하게 적용되는 규제 내용을 입법화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관영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준비하고 있는 IT기업들의 경우 관련 입법의 공백으로 혁신의 주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간 엄격한 은산분리 원칙 아래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해 온 것은 사실이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원칙을 일부 완화하는 법률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특례법 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자본확충' 때문이다.

금융권 전문가는 "K뱅크나 카카오뱅크 모두 본인가를 성공적으로 받고 영업을 개시한다 하더라도 당장 대출을 해 줄 자본금과 예금지불준비금 등으로 추가 자본확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자본 확충을 하려면 유상증자나 주주의 출자가 있어야 하는데, 각 준비법인의 주요 주주들이 각 지분율만큼 자본을 무리없이 출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에 야권이 발의한 특례법이 통과되면 KT나 카카오가 지분 제한을 해제하고 지분율을 확대해 본격 자본확충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두 주체인 KT와 카카오에 대해 다소 '적응기간'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모델이나 사업 방식 등에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본인가, 영업 개시 등이 이뤄진다면 KT와 카카오 두 회사 모두 금융업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힐 수 있도록 2년 정도 법 적용 유예기간을 두는 편이 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 적용 유예로 자본확충이 어려워진다면, 회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본 확충을 다소 천천히 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당장 두배 이상의 자본금 확충을 추진하기 보다 1000억원 정도의 자본금 확충 정도로 보다 조심스럽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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