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공동주택 사업지 전경.<국토교통부 제공>
서울 광진구 공동주택 사업지 전경.<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도심 속 방치건축물 4곳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2차 대상지를 본 사업지 2곳과 예비사업지 2곳으로 나눠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공동주택(대지면적 2930㎡)과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1849㎡)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는 6년 3개월, 12년 8개월 됐다. 터파기만 완료된 상태인 광진구 공동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자인 지역주택조합과 협력해 주택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종로구 단독주택은 민간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한다.

예비사업지는 18년 1개월간 방치된 충남 계룡 두마면 공동주택(1만159㎡)과 6년 4개월간 방치된 경기 안산 복합판매시설(3677㎡)이다. 계룡 공동주택은 주택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 있다는 점, 안산 복합판매시설은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공정률이 80%를 웃돌지만 채권관계가 복잡한 점 등이 정비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국토부는 채무관계 조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지원사항과 개발여건 등을 검토해 내년 7월까지 예비사업지에도 정비사업 추진을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전국에 387곳에 이르고 방치 기간이 평균 153개월에 달하지만 방치건축물 정비가 완료된 사례는 아직 없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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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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