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 휴일근무가 제한되고, 초등생 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휴가가 도입된다.

1일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고, 임산부 공무원은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연간 2일 이내의 자녀 돌봄휴가가 도입돼 초등학생 이하(어린이집, 유치원 포함)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자녀 돌봄휴가를 활용하게 된다.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으며,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으로 확대해 부부공동 육아를 실현할 수 있게 했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필수적이며,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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