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변경 예고
연체율 판단기준 및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최근 저축은행업권의 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감독 기준을 강화하며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저축은행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업권보다 완화된 건전성 감독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은행과 상호금융·여전사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은행과 상호금융·여전사들은 대출채권이 1개월 미만 연체인 정상 채권에 대해서는 1%,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요주의 채권에 대해서는 10%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은 2개월 미만 연체 채권의 경우 정상으로 분류돼 0.5%,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연체 채권인 요주의 채권에 대해서는 2%만 적립하고 있다.
게다가 상호금융과 카드업 등은 다중채무자 대출과 카드론 등 고위험 자산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은 별도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경기 둔화나 기업 구조조정 등 잠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손실 흡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자산건전성 리스크도 상승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바뀐 감독규정에 따라 저축은행도 타 업권과 동일하게 연체기간 1, 3, 12개월을 기준으로 여신건전성을 분류하게 된다. 연체 1개월 미만 채권은 정상, 1∼3개월은 요주의로 분류되고 연체 3개월 이상은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하게 된다. 연체 판단기준이 강화되면서 연체 분류에 따라 저축은행은 더 많은 충당금을 쌓게 된 셈이다.
여신건전성과 함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상향된다. 저축은행은 현재 정상 채권에는 0.5%, 요주의는 2%, 고정에 20%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대출채권을 신용위험 등에 따라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고위험대출, PF대출로 구분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9일까지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저축은행업권 적용은 개별 저축은행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체판단 기준 강화는 2분기부터 시행하고,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는 2018년부터 2020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연체율 판단기준 및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최근 저축은행업권의 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감독 기준을 강화하며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저축은행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업권보다 완화된 건전성 감독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은행과 상호금융·여전사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은행과 상호금융·여전사들은 대출채권이 1개월 미만 연체인 정상 채권에 대해서는 1%,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요주의 채권에 대해서는 10%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은 2개월 미만 연체 채권의 경우 정상으로 분류돼 0.5%,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연체 채권인 요주의 채권에 대해서는 2%만 적립하고 있다.
게다가 상호금융과 카드업 등은 다중채무자 대출과 카드론 등 고위험 자산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은 별도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경기 둔화나 기업 구조조정 등 잠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손실 흡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자산건전성 리스크도 상승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바뀐 감독규정에 따라 저축은행도 타 업권과 동일하게 연체기간 1, 3, 12개월을 기준으로 여신건전성을 분류하게 된다. 연체 1개월 미만 채권은 정상, 1∼3개월은 요주의로 분류되고 연체 3개월 이상은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하게 된다. 연체 판단기준이 강화되면서 연체 분류에 따라 저축은행은 더 많은 충당금을 쌓게 된 셈이다.
여신건전성과 함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상향된다. 저축은행은 현재 정상 채권에는 0.5%, 요주의는 2%, 고정에 20%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대출채권을 신용위험 등에 따라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고위험대출, PF대출로 구분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9일까지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저축은행업권 적용은 개별 저축은행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체판단 기준 강화는 2분기부터 시행하고,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는 2018년부터 2020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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