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시국 수습 방안 마련 및 특검 임명 등 일정상 어려움"
"차은택·조원동 관련 준비도 감안"…특검 전 조사 무산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29일까지 대면조사'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특검 도입 전에 검찰의 대통령 조사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법조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달 20일 최씨 등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관계와 피의자 입건 사실을 밝히자 박 대통령 측은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23일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렸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씨,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 경복궁 신무문 너머로 청와대 정문(일명 11문)과 본관이 보인다.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에 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을 15∼16일 중 대면 조사할 방침을 세웠으나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5일 "내일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16일 경복궁 신무문 너머로 청와대 정문(일명 11문)과 본관이 보인다.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에 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을 15∼16일 중 대면 조사할 방침을 세웠으나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5일 "내일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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