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지난 23일 '11월 29일 다음주 화요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대면조사 요청서를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데 대한 답변이다.
박 대통령 측 거부 사유는 일정상 어려움과 변호인의 조사 대응 준비 부족 등이었다.
유 변호사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으로서는 전날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 씨, 현재 조사 중인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장윤원기자 cy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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