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자기매매 실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증권사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 국내 53개 증권사와 74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구축현황을 점검한 결과, 15개 증권사가 자기매매 실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자기매매는 원래 불법이었으나 지난 2009년 증권거래법 등이 자본시장통합법으로 통합 제정되면서 본인 명의로 된 1계좌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자기매매가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지난해부터 금감원은 이를 제한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토록 각 금융투자회사를 점검하고 있다. 일환으로 성과급을 적용해 사실상 자기매매를 독려하고 있는 증권사 내부 방침을 개선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사들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자기매매 성과급 중단 방침을 발표, 투자자 신뢰도 제고에 나섰다.

그러나 중소형 증권사 중심으로 여전히 성과급 지급 방침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시장이 침체되면서 자기매매를 통한 이익 창출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증권사들의 자기매매이익은 지난 3분기 1조388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800억원이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일부 증권사의 경우 여전히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직원 교육도 집합·온라인 등 직접교육 없이 관련 규정만 송부하는 등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교육 실적이 미진한 회사에 대하여 금년과 내년 초에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대다수 금융투자회사들은 내부통제 세부항목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증권사 53개사는 투자자와 임직원간 위탁수수료 차등 부과 방침을 폐지, 금지했다. 이해상충 위험부서에 대한 신고범위를 증권사 53개는 고위험부터 근무 임직원까지 신고 범위를 확대했고, 4개 외국회사는 모든 부서로 확대 적용했다. 자산운용사 74개사 중 68개사는 신고범위 확대, 7개 외국사는 모든 부서로 신고범위를 확대했다.

증권회사 53개사 모두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전 승인 의무화를 내규에 반영했으며 자산운용사 74개사 중 69개사가 사전승인 의무화 규정을 내규에 반영했다. 또 전체 증권사 중 35개사는 매수 지분증권의 회전율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는 의무보유를 규정에 반영했다. 자산운용사는 68개사가 의무보유, 회전율 제한을 규정에 반영했다.

연간 투자금액 및 누적 투자금액의 한도는 53사 중 52사가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기준을 미반영한 1사는 준법감시인 승인으로 통제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는 74사 중 65사가 투자 한도를 정하고 있다.

증권사 53사 중 52사가 투기적 상품을 매매제한하고 있으며, 미반영한 1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으로 통제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는 74사 중 68사가 투기적 상품의 매매를 제한하고 있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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