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기적 수신동의 확인 안내'라는 공지를 주요 업체나 기관마다 발송하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문의가 잦아지자 정부가 법률에 근거한 안내 연락이라고 설명했다.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KISA은 "(법률상)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자로부터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한 번씩 수신동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수신동의를 한 자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거가 되는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이다. 2014년 11월 29일부터 이 법률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2년 주기가 도래했고, 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정기적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사업자는 수신 동의를 한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용자(수신자)가 더 이상 정보 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2년마다 수신동의를 발송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광고성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18이나 110으로 문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고성정보 수신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 고지내용에 따라 철회를 요청하거나, 스팸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KISA은 "(법률상)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자로부터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한 번씩 수신동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수신동의를 한 자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거가 되는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이다. 2014년 11월 29일부터 이 법률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2년 주기가 도래했고, 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정기적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사업자는 수신 동의를 한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용자(수신자)가 더 이상 정보 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2년마다 수신동의를 발송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광고성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18이나 110으로 문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고성정보 수신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 고지내용에 따라 철회를 요청하거나, 스팸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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