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죄질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 회사 자금(4억2500만원)으로 넥슨 주식 1만주 취득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과 11월 대여금 변제 목적으로 4억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이 외에도 뇌물로 받은 자금을 장모로부터 빌린 차용금인 것처럼 조작하고, 올해 4월과 5월 뇌물 자금에 대해 허위 소명서를 제출한 혐의와 뇌물로 받은 주식을 사고팔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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