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대회를 25일 서울 도심에서 열 수 있도록 허가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트랙터, 그밖에 농기계 등 중장비를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시위 방법은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경찰이 금지 통고한 집회 및 행진을 허용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농 측은 법원에 평화적 집회 및 시위를 다짐하고 있고 최근 같은 목적과 인근 장소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 및 시위도 평화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의미 등에 비춰 전면 금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집회와 행진의 시간,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주변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참가인원은 800명에 불과하다. 집회 및 행진에 질서유지인 80명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농업용 화물차와 트랙터, 그밖에 농기계 등 중장비를 이용한 집회와 행진은 제한했다. 다만 방송용 차량 1대는 제외됐다. 법원은 "반드시 농업용 화물차량이나 트랙터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같은 시간대에 예정된 다른 집회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경찰이 금지 통고한 집회 및 행진을 허용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농 측은 법원에 평화적 집회 및 시위를 다짐하고 있고 최근 같은 목적과 인근 장소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 및 시위도 평화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의미 등에 비춰 전면 금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집회와 행진의 시간,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주변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참가인원은 800명에 불과하다. 집회 및 행진에 질서유지인 80명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농업용 화물차와 트랙터, 그밖에 농기계 등 중장비를 이용한 집회와 행진은 제한했다. 다만 방송용 차량 1대는 제외됐다. 법원은 "반드시 농업용 화물차량이나 트랙터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같은 시간대에 예정된 다른 집회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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