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 따른 '특수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한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특수재난은 기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며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을 일컫는 말이다. 2011년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지진의 경우 지진·해일 등 자연재난과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인한 방사능 누출 등 사회재난이 결합된 대표적인 특수재난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재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회·실무위원회 신설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제도 신설 △협업지수 산정 등 특수재난관리 협업체계 의무화 △개방형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연구개발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민간 기업에서 사용하는 협업지수를 도입해 특수재난 발생 시 기관간 협업을 확대하도록 유도해 정보 공유, 정책 협조 등 다양한 협력을 확대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8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김경수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장은 "융·복합 시대를 맞아 재난의 형태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국방부의 '워게임(War Game)'을 벤치마킹해 체계를 갖추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같은 신기술을 이용한 예방과 대응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안전처는 또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재난 시나리오 공모전을 통해 '트래픽 폭주로 인한 통신장애' 아이디어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당시 발생한 통신장애와 관련해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 및 발표회는 오는 28일 열린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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