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불법조업 혐의로 몰수 처분된 중국어선을 폐선처리 중이다.

군산해경서는 24일 불법조업 혐의로 몰수판결을 받은 중국어선 노위고어60300호에 대한 폐선조건부 공개매각 절차가 마무리되고, 낙찰업체가 선박 해체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폐선을 조건으로 공개 매각하고 그 후 폐선 처리된 사례는 해경 역사상 첫 번째다.

노위고어 호는 지난해 12월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돼 지난 6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선박 몰수 판결을 받았다. 이에 해경은 즉시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했고, 다시는 불법조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매각조건에 폐선처리를 명시했다.

장인식 군산해경 서장은 "해경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강력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면 선박이 폐선 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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