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 집단대출 잔금에 대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전면 적용된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도 동일한 대출 심사가 적용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주 요인이 집단대출이라 보고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의 집단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현재 시중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출 심사방안이다. 대출자(차주)의 상환능력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대출 규모를 결정하며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을 함께 상환하는 '분할상환' 구조가 핵심이다.
집단대출에 이를 적용하는 이유는 집단대출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말 잔액 기준 가계부채는 총 1295조8000억원으로 1300조원의 문턱에 섰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월별로 모니터링한 '속보치'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은행권에서만 7조6000억원, 비은행권에서 5조6000억원이 증가해 총 13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10월 기준 가계부채는 1309조원으로 1300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중 집단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올 들어 증가한 은행권 가계부채 56조7000억원 중 집단대출만 17조9000억원으로 증가분의 31%를 차지한다.
이에 금융위는 집단대출에 대해 대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증가세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가 이루어지는 아파트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비거치ㆍ분할상환 내용도 적용된다.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환능력평가(스트레스 DTI) 및 총체적상환능력평가(DSR) 지표도 활용하게 된다.
다만 이는 잔금 대출에 국한된다. 중도금 대출은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성격상 상환만기가 짧아 분할상환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2금융권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도 본격 시행된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가 주 대상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2금융권에 나타난 대출 '풍선효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도 12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오는 12월 9일 신용정보원의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연내 금융권의 DSR 산출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DSR은 우선 참고지표로 활용하되, 가계부채 증가추이, 금융권 활용도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자율규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DSR이 과도하면 대출 만기를 조정하거나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차주에게 미리 알려 가계부채를 차주가 상환능력에 맞춰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 국장은 "부채는 늘어나고 있지만 여신심사 방안 등에 힘입어 그 증가세는 감소하고 있다"면서 "금융 권역별로 자체 수립한 가계대출 계획과 실적을 비교해 리스크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24일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주 요인이 집단대출이라 보고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의 집단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현재 시중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출 심사방안이다. 대출자(차주)의 상환능력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대출 규모를 결정하며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을 함께 상환하는 '분할상환' 구조가 핵심이다.
집단대출에 이를 적용하는 이유는 집단대출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말 잔액 기준 가계부채는 총 1295조8000억원으로 1300조원의 문턱에 섰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월별로 모니터링한 '속보치'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은행권에서만 7조6000억원, 비은행권에서 5조6000억원이 증가해 총 13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10월 기준 가계부채는 1309조원으로 1300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중 집단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올 들어 증가한 은행권 가계부채 56조7000억원 중 집단대출만 17조9000억원으로 증가분의 31%를 차지한다.
이에 금융위는 집단대출에 대해 대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증가세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가 이루어지는 아파트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비거치ㆍ분할상환 내용도 적용된다.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환능력평가(스트레스 DTI) 및 총체적상환능력평가(DSR) 지표도 활용하게 된다.
다만 이는 잔금 대출에 국한된다. 중도금 대출은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성격상 상환만기가 짧아 분할상환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2금융권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도 본격 시행된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가 주 대상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2금융권에 나타난 대출 '풍선효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도 12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오는 12월 9일 신용정보원의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연내 금융권의 DSR 산출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DSR은 우선 참고지표로 활용하되, 가계부채 증가추이, 금융권 활용도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자율규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DSR이 과도하면 대출 만기를 조정하거나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차주에게 미리 알려 가계부채를 차주가 상환능력에 맞춰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 국장은 "부채는 늘어나고 있지만 여신심사 방안 등에 힘입어 그 증가세는 감소하고 있다"면서 "금융 권역별로 자체 수립한 가계대출 계획과 실적을 비교해 리스크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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