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하 한은)은 24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한은 대출의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은행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이나 일중당좌대출을 해줄 때 주금공 발행 MBS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안심전환대출로 MBS를 보유하게 된 은행의 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 납입비율 인상으로 은행의 담보증권 수요가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한은은 올해 8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 납입비율을 30%에서 50%로 인상했고 앞으로도 이 비율을 점차 인상해나갈 방침이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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