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앱 직방과 다방이 '다방' 상표권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직방은 다방이 자사가 먼저 등록한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다방 측은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다방이 먼저이며, 법원 또한 다방 손을 들어줬다는 입장이다.

24일 직방은 특허청에 기존 휴대폰 소프트웨어로서의 '다방' 상표권(9류)을 획득한 데 이어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에서도 다방 상표권(36류)을 추가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성우 직방 대표는 "직방은 '방' 시리즈로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2014년 5월 다방 상표권을 출원하고 이후 등록했으나 추후 '다방'이 해당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직방이 다방 상표권을 추가 등록한 것은 결국 특허청이 다방 상표권에 대한 직방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직방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션3 관계자는 "이미 '다방' 상표권 9류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며 다방 상표권 36류에 대해서도 특허 무효 심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는 현재 상표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직방이 상품분류코드 중 전자통신이 관련된 '상품 제9류' 에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한 뒤, 지난해 9월 법원에 스테이션3가 '다방'이라는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올 8월 "직방이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해 신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 사용하고 있음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직방의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2014년 5월 당시 '다방'뿐 아니라 '꿀방' 등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경쟁업체들이 서비스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등록상표를 출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채희기자 poof3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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