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앱 직방은 특허청에 출원한 '다방' 상표권을 추가 등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존 휴대폰 소프트웨어로서의 '다방' 상표권(9류)을 획득한 데 이어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에서도 다방 상표권(36류)을 추가 취득한 것이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직방은 '방' 시리즈로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2014년 5월 다방 상표권을 출원하고 이후 등록했으나 추후 벼룩시장 계열사인 '다방'이 해당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직방이 다방 상표권을 추가 등록한 것은 결국 특허청이 다방 상표권에 대한 직방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채희기자 poof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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