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문에서 바라본 청와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16일 경복궁 신무문 너머로 청와대 정문(일명 11문)과 본관이 보인다.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에 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을 15∼16일 중 대면 조사할 방침을 세웠으나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5일 "내일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2016.11.14 srbaek@yna.co.kr (끝)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중 국회로 의뢰서를 보내 야당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줄 것을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특검법 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국회의장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검법은 2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식 공포됐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하루 뒤인 23일 청와대에 특검 임명 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중 의뢰서를 보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이내에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