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다양화로 방송생태계 변화
지상파 영업이익 지속적 감소세
유료방송 사업자도 수신료 대비
콘텐츠 수급비용 늘어 부담가중
지상파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대가산정기준 빠져 강제성 없어
■ 긴급점검 혼돈의 유료방송시장
(하) 되풀이되는 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료 분쟁, 해법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 재송신료(CPS) 대가 분쟁은 8년째 봉합되지 않는 '난제'다. 양측이 한 치 양보 없는 갈등을 이어오면서 발생한 크고 작은 '블랙아웃'(방송중단)만도 수차례다. 결국 피해는 시청자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CPS 논란은 한마디로 "유료방송사가 지상파에 콘텐츠 사용료를 얼마만큼 낼 것이냐"로 요약된다. 문제는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한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이의 시각차가 너무도 크다는 점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유료방송은 지상파가 합리적 대가 산정 없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한다고 맞선다.
양측이 평행선을 긋다 보니 '방송중단'은 분쟁 때마다 협상 카드처럼 쓰이며 '앓는 이'가 됐다. 실제 지난 2011년 4월에는 MBC가 6일간, SBS가 48일간 위성방송에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2011년 11월에는 반대로 케이블TV가 지상파 3사의 HD방송을 8일 동안, 2012년 1월에는 KBS2 송출을 끊었다. 브라질 월드컵이 열린 2014년 6월에는 국민적 관심행사에 대한 추가금액이 문제가 되며 모바일 IPTV에서 월드컵을 볼 수 없었다.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CPS뿐 아니라 주문형비디오(VOD) 협상이 함께 진행되면서, 올해만 4차례 케이블TV에 대한 지상파 VOD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까지도 기존 280원인 CPS를 430원으로 인상하라는 지상파 요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논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케이블TV 업계는 '브로드캐스트 TV 요금' 항목을 도입한 미국 컴캐스트를 예로 들며 '지상파 별도상품(로컬초이스)'이나 '지상파 요금표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로컬초이스'의 경우 일반채널 상품과 지상파 상품을 따로 구성해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 요금표시제는 기존 1만5000원 케이블 상품에서 기본료 1만5000원(지상파 840원)식으로 요금고지서에 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상파가 일방적으로 CPS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지상파는 인상요금을 소비자에 전가하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 후생 제고 명분과 달리 사실상 유료방송의 기존 이익은 유지한 채 소비자 가격 상승에 따른 비난은 피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또 케이블이 예로 든 컴캐스트는 '브로드캐스트 TV 요금'을 악용한 혐의로 최근 다수 소비자단체로부터 피소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계와 업계 안팎에서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갈등이 방송산업 생태계 자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지상파는 유료방송 외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양한 채널의 등장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는 만큼, 정당한 콘텐츠 대가를 받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마찬가지로 유료방송 사업자도 방송 수신료 대비 콘텐츠 수급 비용이 해마다 늘고 있어 과도한 경영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토로한다. 지난 2011년 27.6%였던 유료방송 사업자의 매출대비 콘텐츠 수급 비용 비중은 지난해 54.8%까지 상승한 상태다.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모두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적절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아 보인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지상파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갈등의 핵심으로 꼽혀온 CPS 대가 산정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법적 효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방송송출 중단 등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 돌아가는 만큼, 이해 당사자 간 현실적 조율과 변화하는 방송 생태계를 고려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산업계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
지상파 영업이익 지속적 감소세
유료방송 사업자도 수신료 대비
콘텐츠 수급비용 늘어 부담가중
지상파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대가산정기준 빠져 강제성 없어
■ 긴급점검 혼돈의 유료방송시장
(하) 되풀이되는 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료 분쟁, 해법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 재송신료(CPS) 대가 분쟁은 8년째 봉합되지 않는 '난제'다. 양측이 한 치 양보 없는 갈등을 이어오면서 발생한 크고 작은 '블랙아웃'(방송중단)만도 수차례다. 결국 피해는 시청자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CPS 논란은 한마디로 "유료방송사가 지상파에 콘텐츠 사용료를 얼마만큼 낼 것이냐"로 요약된다. 문제는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한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이의 시각차가 너무도 크다는 점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유료방송은 지상파가 합리적 대가 산정 없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한다고 맞선다.
양측이 평행선을 긋다 보니 '방송중단'은 분쟁 때마다 협상 카드처럼 쓰이며 '앓는 이'가 됐다. 실제 지난 2011년 4월에는 MBC가 6일간, SBS가 48일간 위성방송에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2011년 11월에는 반대로 케이블TV가 지상파 3사의 HD방송을 8일 동안, 2012년 1월에는 KBS2 송출을 끊었다. 브라질 월드컵이 열린 2014년 6월에는 국민적 관심행사에 대한 추가금액이 문제가 되며 모바일 IPTV에서 월드컵을 볼 수 없었다.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CPS뿐 아니라 주문형비디오(VOD) 협상이 함께 진행되면서, 올해만 4차례 케이블TV에 대한 지상파 VOD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까지도 기존 280원인 CPS를 430원으로 인상하라는 지상파 요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논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케이블TV 업계는 '브로드캐스트 TV 요금' 항목을 도입한 미국 컴캐스트를 예로 들며 '지상파 별도상품(로컬초이스)'이나 '지상파 요금표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로컬초이스'의 경우 일반채널 상품과 지상파 상품을 따로 구성해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 요금표시제는 기존 1만5000원 케이블 상품에서 기본료 1만5000원(지상파 840원)식으로 요금고지서에 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상파가 일방적으로 CPS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지상파는 인상요금을 소비자에 전가하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 후생 제고 명분과 달리 사실상 유료방송의 기존 이익은 유지한 채 소비자 가격 상승에 따른 비난은 피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또 케이블이 예로 든 컴캐스트는 '브로드캐스트 TV 요금'을 악용한 혐의로 최근 다수 소비자단체로부터 피소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계와 업계 안팎에서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갈등이 방송산업 생태계 자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지상파는 유료방송 외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양한 채널의 등장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는 만큼, 정당한 콘텐츠 대가를 받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마찬가지로 유료방송 사업자도 방송 수신료 대비 콘텐츠 수급 비용이 해마다 늘고 있어 과도한 경영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토로한다. 지난 2011년 27.6%였던 유료방송 사업자의 매출대비 콘텐츠 수급 비용 비중은 지난해 54.8%까지 상승한 상태다.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모두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적절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아 보인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지상파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갈등의 핵심으로 꼽혀온 CPS 대가 산정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법적 효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방송송출 중단 등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 돌아가는 만큼, 이해 당사자 간 현실적 조율과 변화하는 방송 생태계를 고려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산업계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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