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 400조 졸속 심의 우려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특검법 공포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을 재가했다.
유동일기자 eddi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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