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승강기 갇힘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검사기준을 개정한다.

22일 국민안전처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승강기 검사기준' 일부 개정 고시를 23일부터 발령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이용자 갇힘 사고 대비 자동구출운전장치의 설치, 출입문 틈새의 끼임 사고 방지수단의 설치 및 장기사용 승강기(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기준 강화 등이다.

특히 최근 증가 추세인 승강기 이용자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구출운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장치는 승강기가 정전이나 단순 고장 등으로 갑자기 멈추게 되면, 자동으로 승강기를 가까운 층으로 이동시킨 후 이용자가 내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불안에 떨며 구조를 기다리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승강기 출입문이 열리고 닫힐 때 어린이 손이 틈새에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손 끼임 방지수단을 설치도록 하고, 정밀 검사장비를 사용해 부품의 노후상태를 진단하고 해당 부품의 교체시기를 예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승강기는 수직으로 이동하는 시설이기에 이용자가 불안해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승강기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국민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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