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특위 간사, 채택 합의
박 대통령 '3자뇌물죄' 적용 주력
'최순실 국조'(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8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여야 3당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완영·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CJ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면담했으며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는 이들과 함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차은택·고영태·이성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물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GS그룹 회장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모두 2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국조 특위 중 야권은 이들을 불러 박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 3자 뇌물죄 적용에 힘을 보태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여야 3당 간사는 또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첫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으며 청문회 일정도 정했다.
1차 청문회는 다음 달 5일, 2차 청문회는 다음 달 6일, 3차 청문회는 다음달 13일, 4차 청문회는 다음달 14일 열린다.
한편,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한다.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되면 박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박 대통령 '3자뇌물죄' 적용 주력
'최순실 국조'(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8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여야 3당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완영·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CJ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면담했으며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는 이들과 함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차은택·고영태·이성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물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GS그룹 회장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모두 2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국조 특위 중 야권은 이들을 불러 박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 3자 뇌물죄 적용에 힘을 보태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여야 3당 간사는 또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첫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으며 청문회 일정도 정했다.
1차 청문회는 다음 달 5일, 2차 청문회는 다음 달 6일, 3차 청문회는 다음달 13일, 4차 청문회는 다음달 14일 열린다.
한편,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한다.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되면 박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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