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와 김종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장 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씨는 김종 전 차관과 공모해 삼성그룹이 장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씨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각종 이권을 챙기려고 이 센터를 설립했고, 삼성이 지원한 16억 원 가운데 11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이 센터는 신생법인으로는 이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6억 7천만 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도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오전 10시 30분, 장시호 씨는 오후 3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려 늦어도 오늘(21일) 중으로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두 사람을 구속한 뒤 박근혜 대통령 개입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대통령의 뜻'이라며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백승훈 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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