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보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17일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과 관리를 위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18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궁화 진흥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관리 책무 부여 등 무궁화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급 관리를 위한 5개 항목을 담고 있다.

산림청은 무궁화 보급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사업을 비롯 무궁화 전국축제 개최, 무궁화 대표 명소 조성, 연구개발 및 진흥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무궁화는 국가를 상징하는 꽃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보급·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법제화를 통해 무궁화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나라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무궁화 위상 재정립과 체계적 보급·관리를 위해 19대 국회 때부터 홍문표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관련 법률안 개정을 추진해 왔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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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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