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이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하기 전 공매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이 2012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블록딜 전 주식을 차입 공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5억1200만원의 차익을 얻은 사실을 적발해 회사 측에 대해 기관주의를 조처하고 관련 직원 3명에게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현대증권의 이 같은 블록딜 전 공매도 혐의를 밝혀내고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기관주의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내리는 일종의 '경고'로, 가장 낮은 행정처분이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이 2012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블록딜 전 주식을 차입 공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5억1200만원의 차익을 얻은 사실을 적발해 회사 측에 대해 기관주의를 조처하고 관련 직원 3명에게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현대증권의 이 같은 블록딜 전 공매도 혐의를 밝혀내고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기관주의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내리는 일종의 '경고'로, 가장 낮은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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