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2차전지 안전요건 개정
셀단위 인증마킹 의무화 철회
중국 배기가스 규제 일원화

인도의 휴대용 2차 전지 안전요건, 중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등 과도·중복된 해외기술규제가 완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 걸림돌인 7개국 12개 해외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중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두 개를 하나로 일원화됐다. 중국 전 지역에 차이나(CHINA) 6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중국은 베이징에 베이징(BEIJING) VI 규제를 내년 12월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다. 이 두 규제는 평가기준과 시험방법이 달라 이를 충족하기 위해선 자동차 업체가 별도의 차량을 개발·생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표원은 중국과 양자 협의를 통해 규제 통합 및 기준 완화를 요청했으며 중국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차이나 6으로 일원화했으며 일산화탄소 배출량 등 세부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인도는 배터리 내부의 보이지 않는 작은 셀 단위 부품에도 인증 마크를 부착해야 하는 내용의 휴대용 2차 전지 안전요건을 개정해 지난 9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수출 기업이 모델별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인도와의 양자협의를 진행해 셀 단위 인증마킹 의무화를 철회하고 6개월간 기존 인증을 인정하기로 했다.더불어 우루과이와 회담을 벌여 우루과이 에너지 효율 인증 규제를 국제표준에 맞춰 개정하고 국제표준에 따른 한국의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효율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기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타이어 에너지효율 인증 갱신절차를 신설하도록 했으며 베트남과는 오토바이 안전모에 대한 시험 결과 자료를 기업에 제공하도록 했다. 케냐의 모호한 전기·전자제품 에너지 성능 및 라벨 규제의 등급 기준은 명확히 하기로 했고 칠레와는 칠레 에너지효율 규제 관련 칠레 측의 시험소 지정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행 유예에 합의했다.

국표원은 WTO TBT 통보문이 1997~2007년 804건에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957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외국의 기술규제에 따른 어려움이 생기면 TBT 컨소시엄(02-6388-6185)나 국표원으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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