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와의 음원 사용 보상금 계약에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차은택 광고방송(CF) 감독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아프리카TV를 '방송'이라고 (유권해석)하는데 여기에 차은택씨가 등장한다"며 "차씨에게 박모씨가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해야 한다고 의뢰하고, 차씨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이를 전달해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인정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모씨는 지난 2000년대 중반 가요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소속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차씨에게 맡겨 크게 성공한 인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어 "이 경우 (저작권신탁업체인)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아프리카TV로부터 미납금 33억원이 아닌 2억5000만원만 받을 수 있다"며 "음산협 신임 회장(당선인)이 말을 듣지 않자 청와대에서 신임 회장의 당선을 승인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차씨가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유권해석하도록 지시, 이를 통해 음산협에 지급해야 할 미납금을 대폭 축소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TV 측은 " 미납금 33억원은 음산협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차씨의 요청으로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유권해석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아프리카TV가 방송이라는 것은 이용자의 이용 목적이 지상파 방송 시청자와 마찬가지로 '음원 청취'가 아니라는 합리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문체부 측 또한 지난 2013년 5월 음산협에서 먼저 '방송물 실시간 웹캐스팅 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방송'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프리카TV는 "차씨가 운영하는 아프리카픽쳐스라는 회사 이름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의혹이 이어졌지만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정채희기자 poof3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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