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에서 개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폐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사업기금)의 대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대출심사서류 중 개인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 제출을 폐지했고 계속해서 대출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축 중인 '서류 간소화시스템'이 올해 안에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중소기업자들이 제출할 대출서류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공제사업기금은 "대출시 구비서류가 너무 많다"는 것이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기돼 왔으나 이번 간소화를 계기로 중소기업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현욱 중기중앙회 공제기획실장은 "이번 공제기금 대출 서류간소화를 통해 그동안 중소기업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대출서류 과다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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