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양지윤 기자] 신성솔라에너지는 계열사와 합병을 완료하면 채권단 자율협약을 졸업한다고 11일 공시했다.

2013년 KDB산업은행을 주관은행으로 채권 금융기관협의회와 체결한 자율협약은 지난해 1차로 연장했으며, 2017년 말까지 약정이행기간이다.

신성솔라에너지 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단과 체결한 자율협약을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합병, 재무구조 개선과 흑자전환으로 졸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성솔라는 지난 9월 28일 계열사 합병을 결정하고, 지난달 18일 원샷법의 승인을 받으며 합병에 속도를 내고 있다.

3개사 합병이 완료되면 계열사와의 채무보증이 해결되며 재무구조 개선까지 이뤄진다.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253%까지 낮아지자 채권단이 경영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 관계자는 "그간 자율협약으로 신성솔라에너지뿐만 아니라 신성이엔지와 신성에프에이도 입찰과 수주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두 해소 될 것"이라며 "매출 증대와 사업다각화를 통한 신규 수익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galile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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