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 PC방 게임물등급 위반과 관련된 단속과 행정조치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연합회는 2일 공문을 통해 "PC방 업종에서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중 게임물 등급과 관련된 조항에서 PC방 관련 부분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음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며 "법률 정비 전까지 기소유예와 영업정지 등으로 소상공인의 규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15세 이용가인 온라인 총쏘기(FPS) 게임 '오버워치'의 인기로 초등학생들이 부모 명의를 도용해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당 게임을 서비스하는 PC방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부모 명의를 도용한 사례가 단속에 걸릴 경우, 해당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적용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문제는 기소유예를 받은 PC방이 지자체로부터 또 다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조치를 받는다는 점이다.
이에 피해를 입은 PC방 업주들이 중소상공인 희망센터에 규제 피해 해결을 요청, 연합회가 법률적용의 문제점을 의견서로 작성해 협조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 적용이 적합한지 문의한 결과 게임법 제 32조 1항 3호의 경우 '게임물유통'에 관련된 조항으로 PC방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조속한 법률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인 PC방 업주들에 대한 잘못된 법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최소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중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해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시 제46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정채희기자 poof34@dt.co.kr
연합회는 2일 공문을 통해 "PC방 업종에서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중 게임물 등급과 관련된 조항에서 PC방 관련 부분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음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며 "법률 정비 전까지 기소유예와 영업정지 등으로 소상공인의 규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15세 이용가인 온라인 총쏘기(FPS) 게임 '오버워치'의 인기로 초등학생들이 부모 명의를 도용해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당 게임을 서비스하는 PC방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부모 명의를 도용한 사례가 단속에 걸릴 경우, 해당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적용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문제는 기소유예를 받은 PC방이 지자체로부터 또 다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조치를 받는다는 점이다.
이에 피해를 입은 PC방 업주들이 중소상공인 희망센터에 규제 피해 해결을 요청, 연합회가 법률적용의 문제점을 의견서로 작성해 협조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 적용이 적합한지 문의한 결과 게임법 제 32조 1항 3호의 경우 '게임물유통'에 관련된 조항으로 PC방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조속한 법률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인 PC방 업주들에 대한 잘못된 법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최소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중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해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시 제46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정채희기자 poof3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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