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아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 LH는 녹색건축 설비분야 기술발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준 선진화를 위한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LH는 이를 위해 설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녹색건축설비제도 지원반'을 신설·운영하고 산·학·연 이해관계자와 설비분야 외부전문가의 '분과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성·공정성 확보에 나선다.
LH 관계자는 "녹색건축 설비분야 정책지원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건축물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이바지하고 녹색건축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 LH는 녹색건축 설비분야 기술발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준 선진화를 위한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LH는 이를 위해 설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녹색건축설비제도 지원반'을 신설·운영하고 산·학·연 이해관계자와 설비분야 외부전문가의 '분과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성·공정성 확보에 나선다.
LH 관계자는 "녹색건축 설비분야 정책지원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건축물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이바지하고 녹색건축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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