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서해 상의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용화기 조준 사격을 가했다. 수칙 개정 이후 처음이다.

국민안전처는 1일 오후 5시 6분부터 소청도 남서방 51해리 약 91㎞ 지점에서 시작한 중국 불법조업 어선 나포 과정에서 M60 기관총을 이용해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600여발의 조준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경 3015함과 3012함은 해군과 합동으로 진행한 나포 과정에서 함께 있던 다른 중국 어선 30여척이 선체 충돌 등 집중적으로 저항하자 오후 6시 44분 경고 후 선체 조준사격을 52분간 실시했다. 이후 중국어선들은 중국 방향으로 퇴거하며 상황이 종료됐다. 별도 구조요청이 없는 것으로 미뤄 중국 어선에 심각한 타격이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측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처는 앞서 지난달 중국 어선이 해경의 단속에 저항하다 강한 선체 충돌로 해경 함정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대응 수칙을 변경해 공용화기를 이용한 조준사격 등을 가능하도록 조치했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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